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1,08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대상 가구, 정부 지원금 금액, 만기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 자격 조건, 지원금 계산, 2026년 모집 일정, 신청 방법, 만기 수령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vs 2유형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 Ⅰ희망저축계좌 Ⅱ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 매칭 지원금매월 30만원 정액1년차 10만원 →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
3년 총 지원금1,080만원720만원
만기 조건탈수급 필수탈수급 불필요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3년 총 수령 예시최대 1,440만원최대 1,080만원
주관 부처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Ⅰ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자격 조건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등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입 신청 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일 것
  •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것
  • 신청일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일 것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라는 뜻은 중위소득의 24%(0.4 × 0.6) 이상을 직접 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1유형 가입 가능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최소 근로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24% (최소 근로소득)
1인 가구약 615,000원 이상
2인 가구약 1,008,000원 이상
3인 가구약 1,286,000원 이상
4인 가구약 1,559,000원 이상

지원금 계산 구조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지급됩니다.

3년 만기 기준으로 본인 저축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정부 지원 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합계 1,440만원(이자 별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 핵심 조건 – 탈수급 필수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나야(탈수급)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이란 3년 만기 시점에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유형은 1유형보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이며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것
  • 현재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플러스 통장 등) 미참여 가구

가입 불가 대상 확인

가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참여 가능합니다.

2유형 지원금 계산 구조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2025년 이후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저축 연차본인 저축 (월)정부 지원금 (월)연간 정부 지원금
1년차10만원10만원120만원
2년차10만원20만원240만원
3년차10만원30만원360만원
3년 합계360만원720만원총 1,080만원

만기 지급 조건

만기지급 조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탈수급 조건이 없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만기 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모의계산기

가구 정보 입력

월 근로·사업소득 (세전) 80만원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소득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납입 계획

월 납입 예정액 10만원
1유형·2유형 모두 월 10만원 이상 필수 · 2유형은 최대 50만원까지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

자격 판정 결과

3년 적립 시뮬레이션

자격 충족 유형 기준 · 이자 별도 · 탈수급·교육이수 등 만기 조건 충족 필요

1유형 vs 2유형 정부 지원 구조 비교

1유형 정부 매칭
매월 30만원 정액 매칭
3년 합계 1,080만원
만기 조건: 탈수급 필수
중도 적립 중지 최대 12개월 허용
2유형 정부 매칭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
3년 합계 720만원
만기 조건: 교육 10시간 이수
본 계산기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용 모의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자격 판정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1522-3690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2026년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 Ⅰ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2026년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수신청 기간
1차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2차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3차2026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4차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희망저축계좌 Ⅱ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2026년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수신청 기간
1차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2차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3차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선택 → 희망저축계좌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가입 후 유지 조건 – 놓치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매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본인적립금은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립 중지 유예 신청 (2026년 신규 도입)

실직이나 본인 병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3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교육 이수 기준 (2유형)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2년 이상 총 10시간입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근로 요건을 지키지 못해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년 만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입 여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간 중복 가입은 제한됩니다. 단, 희망저축계좌 1·2형 가입 가구의 구성원 중 청년에 해당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산형성 사업희망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내 청년)가능
희망플러스 통장 등 유사 지자체 사업불가
꿈나래·디딤씨앗 통장 (아동 대상)가능
내일저축계좌 (동일 사업)불가

희망저축계좌 FAQ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동일 통장으로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중도 해지한 경우라면 조건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재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유형 가입 중에 소득이 높아져 차상위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가입 후 소득이 다소 올라 차상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면 통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세금이 붙나요?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등)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인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 은행 이자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세금 관련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면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