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제도가 맞는지, 신청 조건·감면율·절차·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채무조정 제도 6가지 한눈에 비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캠코신용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 제도 | 운영 기관 | 연체 기간 | 채무 감면 | 비용 | 공공기록 |
|---|---|---|---|---|---|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30일 이하 | 이자 감면·상환 유예 | 무료 | 없음 |
| 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31~89일 | 이자 감면 위주 | 무료 | 없음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90% | 무료 | 없음 |
| 청산형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90일 이상 | 원금의 약 95% | 무료 | 없음 |
| 개인회생 | 법원 | 제한 없음 | 원금 대부분 | 수십만원 | 있음 |
| 개인파산 | 법원 | 제한 없음 | 전액 면책 가능 | 수십만원 |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3가지 제도 – 연체 기간별 선택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0~89일)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빨리 신청할수록 신용 손상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고 공공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법원을 거치지 않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2026년 신설·확대 – 청산형 채무조정 (원금의 5%만 상환)
핵심 구조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지원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3,000만원이라면 90% 감면으로 300만원, 그 중 150만원 이상을 3년간 성실 상환하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실질적으로 원금의 약 5%만 갚으면 되는 셈입니다.
대상 조건
2026년 채무 탕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되며,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후 3년 성실 상환이 필수입니다. 대상 채무는 금융·통신 채무에 한하며, 주식·유흥 관련 채무는 제외됩니다.
모든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전용 앱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는 보유 재산 가액을 제외한 순부채의 60~80%(취약계층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도 금리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가능합니다.
캠코신용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접 매입 채권
캠코신용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특수채무관계자(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원금의 60%~90%까지 감면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에 따라 채무조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법원 절차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기적인 소득이지 고정급여가 아닙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업, 택배업 등 소득이 매월 달라지더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는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법원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문제 해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법원 접수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 신청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먼저 연락하면 법원 접수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 기준
| 상황 | 추천 제도 |
|---|---|
| 연체 30일 이하, 빠른 조정 원함 |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31~89일, 이자 감면 필요 |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90일 이상, 소득 있음 |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채무 5,000만원 이하 | 청산형 채무조정 |
| 소상공인·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2026년 12월까지) |
| 소득 있으나 채무 과다, 법적 보호 필요 | 개인회생 |
| 소득 없음, 재산 처분 후 면책 원함 | 개인파산 |
신청 시 절대 피해야 할 실수 3가지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채권자 사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가족 명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을 숨겨둔 것이 아닌지 반드시 검토합니다. 이 소명이 미흡하면 환가 대상에 포함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 비중이 높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부채무탕감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연락처
| 기관 | 연락처 | 지원 내용 |
|---|---|---|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워크아웃·청산형·법원신청 지원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1397 | 종합 채무 상담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 1588-3570 | 캠코신용지원·새출발기금 |
| 법원 법률구조공단 | ☎ 132 |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 지원 |
채무 탕감 방법 및 절차 FAQ
직장이 있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있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역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수록 채무조정 후 상환 계획을 세우기 더 유리합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워크아웃은 재산이 변제금 산정에 덜 영향을 미치고, 변제 기간도 8~10년으로 길어 매달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가치가 변제금에 직접 반영되므로 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높아지지만, 탕감률은 워크아웃보다 높습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다면 워크아웃, 채무 규모가 크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상황에 따라 전환도 가능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청산형 채무조정은 공공기록이 남지 않아 법원 절차보다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5년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지만, 절차가 완료되면 신용점수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납부 기록을 쌓고 소액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완료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