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카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도입한 대중교통비 정액 환급 제도입니다. 기존 K패스가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만 환급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월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100% 전액 돌려주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K패스 카드를 이미 갖고 있다면 별도 카드 발급 없이 자동 적용되며,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휴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앱에 등록하면 됩니다.

모두의 카드란 무엇인가 – 기존 K패스와 무엇이 다른가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는 점이 기존 K패스와 다릅니다. 쉽게 말해 “이 달에 정해진 금액까지만 내고, 그 이상 쓴 교통비는 전부 돌려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기존 K패스와의 핵심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존 K패스 | 모두의 카드 |
|---|---|---|
| 환급 방식 | 이용금액의 20~53% 비율 환급 | 기준금액 초과분 100% 전액 환급 |
| 이용 횟수 조건 | 월 15회 이상 필수 | 기준금액 초과 시 자동 환급 |
| 횟수 상한 | 폐지(2026년부터) | 없음 |
| 유형 선택 | 없음 | 일반형·플러스형 자동 적용 |
| 적용 시작 | 2024년 5월 | 2026년 1월 1일 |
사용자의 별도 선택과 신청 없이 기본형(정률 환급), 모두의 카드 일반형, 플러스형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자동 환급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달에는 기존 K패스 비율 환급이, 이용량이 많은 달에는 모두의 카드 초과분 환급이 자동 적용됩니다.
발급 자격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해 있어야만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국 189개 시·군·구에서 K패스가 사용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자 유형 분류
환급 기준금액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과 이용자 유형(일반, 청년, 어르신), 자녀 수(2자녀, 3자녀 이상), 저소득층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이용자 유형 | 기준 |
|---|---|
| 일반 | 만 35세 이상 ~ 64세 이하 성인 |
| 청년 | 만 19세 ~ 34세 |
| 어르신 | 만 65세 이상 |
| 2자녀 가구 | 2명 이상 자녀 양육 부모 |
| 3자녀 이상 가구 | 3명 이상 자녀 양육 부모 |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일반형 vs 플러스형 – 내게 맞는 유형은
모두의 카드는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자동 구분됩니다. 직접 선택할 필요 없이 한 달 이용 내역을 분석해 시스템이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일반형 – 시내버스·지하철 중심 이용자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환승을 포함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 수단에만 적용됩니다. 일상적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 지하철 이용자에게 해당합니다.
플러스형 – 광역버스·GTX 이용자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수단에 환급 적용됩니다.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공항철도처럼 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장거리 출퇴근자에게 유리합니다.
수도권 기준 환급 기준금액 비교표
수도권의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은 월 6만 2천 원, 플러스형은 10만 원입니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 5천 원, 플러스형은 9만 원입니다.
| 이용자 유형 | 일반형 기준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
|---|---|---|
| 일반 성인 | 62,000원 | 100,000원 |
| 청년(19~34세) | 55,000원 | 90,000원 |
| 어르신(65세 이상) | 55,000원 | 90,000원 |
| 2자녀 가구 | 55,000원 | 90,000원 |
| 3자녀 이상 | 45,000원 | 별도 확인 |
| 저소득층 | 45,000원 | 별도 확인 |
비수도권(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은 기준금액이 별도 적용되며, K패스 앱에서 본인 거주 지역 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계산 예시
예시 1: 수도권 일반 직장인
부산 거주 일반 성인이 시내버스·지하철로 월 11만 원을 지출한 경우
기존 K패스로는 2만 2천 원이 환급되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으로는 환급 기준금액 5만 5천 원을 적용받아 5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시 2: GTX 이용 수도권 청년
경기도 화성시 거주 청년이 GTX와 시내버스를 이용해 월 15만 원을 지출한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9만 원이 적용돼 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존 K패스로 환급받은 4만 5천 원보다 1만 5천 원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로 구분
기존 K패스 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 불필요)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존 K패스 환급과 모두의 카드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 줍니다.
다만 K패스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여부를 한 번 확인하고, 청년·어르신·다자녀 등 우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인증 업데이트를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이용자 발급 절차 (4단계)
- 제휴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 신청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 카드 수령 후 K패스 앱(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K패스’ 검색) 설치
- 앱 실행 → 회원가입(휴대폰 본인인증) → ‘카드 등록’ 메뉴에서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환급 계좌 연결 및 활성화 완료 → 이후 대중교통 이용 즉시 혜택 적용
카드만 발급받고 K패스 앱에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수령 즉시 등록하세요. 카드 발급 소요 기간은 약 1~2주이며, 앱 등록은 5분이면 완료됩니다.
제휴 카드사 목록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편의점 할인, 통신비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이 다르므로, 평소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비교해 선택하세요. 기본 K패스 환급률은 카드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 가능 교통수단 및 제외 항목
| 구분 | 포함 여부 |
|---|---|
| 시내버스·마을버스 | 포함 |
| 지하철 | 포함 |
| GTX | 포함 |
| 신분당선 | 포함 |
| 광역버스 | 포함(플러스형) |
| 공항철도 | 포함 |
| KTX·SRT | 제외 |
| 시외(고속)버스 | 제외 |
| 택시 | 제외 |
| 공항리무진버스 | 제외 |
환급금 지급 방식과 확인 방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교통비는 익월 1~3주 사이에 환급됩니다. 환급 방식은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대금 차감, 계좌 입금, 포인트 형태 등으로 이뤄집니다.
K패스 앱과 홈페이지(kpass.go.kr)에서 해당 월 환급액, 적용된 유형(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누적 이용 횟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GTX나 광역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면 앱에서 플러스형으로 정상 적용되고 있는지 월초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모두의 카드 FAQ
Q1. 기존 K패스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별도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 내역을 분석해 기존 K패스 환급과 모두의 카드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Q2. 월 15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모두의카드(정액형)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기준금액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다만 기존 K패스 비율 환급(20~53%)은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이 있으므로,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용량이 많은 달일수록 모두의 카드 방식으로 더 큰 환급을 받게 됩니다.
Q3. 일반형과 플러스형 중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의 카드는 환승을 포함한 총 여정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일반형이 적용되고 이보다 많을 경우 플러스형이 적용됩니다. GTX나 신분당선처럼 1회 요금이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날에는 자동으로 플러스형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