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만 4,000원이 인상되어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감액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며,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세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 기준 먼저 확인하기

수급 대상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6년 신청 대상은 1961년생 어르신부터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2025년 선정기준액2026년 선정기준액변동
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19만 원
부부가구월 364만 8천 원월 395만 2천 원+30만 4천 원

2026년 최대 지급액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55만 9,520원으로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최대 월 지급액연간 수령 합계
단독가구349,700원약 419만 원
부부가구 (각각)최대 279,760원약 670만 원 (합산)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 핵심 계산 구조

많은 분이 “월급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 계산 방식:

  • 근로소득이 월 240만 원인 경우 → (240만 원 – 116만 원) × 70% = 86만 8천 원만 반영
  •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없이 전액 합산

이 두 가지 차이를 모르면 본인의 실제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게 착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아파트는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동일하게 연 4%/12를 적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금액:

거주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서울·광역시 등)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서울에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경우, 4억 원 – 1억 3,500만 원 = 2억 6,500만 원 × 4% ÷ 12 = 약 88만 원만 소득환산됩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26년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변경

2026년부터 기존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12로 소득환산됩니다. 중고 시세 2,000만 원인 차량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6만 7천 원 수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반영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기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이하
최대 월 349,700원 지급
기본 정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지역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
소득 정보
만원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만원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됩니다
만원
만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재산 정보
만원
시세·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만원
2,000만원 공제 후 환산됩니다
만원
4,000만원 이상이면 100% 소득 반영 (배기량 기준 폐지)
만원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 vs 선정기준액 비교
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출 내역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인정액 합계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반영액 (월)
116만원 공제 후 × 70%
0원
국민연금 반영액 (월)
전액 합산
0원
주택·토지 소득환산 (월)
기본재산 공제 후 × 4%/12
0원
금융재산 소득환산 (월)
2,000만원 공제 후 × 4%/12
0원

지금 바로 신청하고 연금을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51호) 기준을 반영한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 후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항목별 반영 기준 총정리

항목반영 방식주의 사항
근로소득116만 원 공제 후 70% 반영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국민연금전액 100% 합산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
사업소득필요경비 인정 후 반영임대소득 포함
아파트·토지공시가격 – 기본재산 공제 후 연 4%/12시세·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금융재산2,000만 원 공제 후 연 4%/12예금·적금·주식 포함
자동차4,000만 원 이상: 100% 소득반영 / 미만: 일반재산 환산배기량 기준 폐지
부채(대출)재산에서 차감 가능신청 시 반드시 신고
자녀 소득·재산반영 안 됨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감액되는 세 가지 경우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9,76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약 55만 9천 원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1인 단독 생활보다 공동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논리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수준인 약 52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만큼 연금을 줄여 비수급자보다 수급자의 실제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근접한 분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2.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택
  3. 가구 유형(단독/부부), 거주 지역 선택
  4.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입력
  5. 아파트 공시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부채 입력
  6.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 vs 선정기준액 비교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 후 최종 결정됩니다.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관련글 : 기초연금 등록방법, 지금 놓치면 최대 55만원 손해! 65세 이상 반드시 체크하세요!

신청 가능 장소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 부채 있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 잔액 확인서

지급 시기와 소급 적용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가 지연되어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도 없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 대출 등 부채가 있다면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 재산에서 차감받아야 합니다
  •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47만 원)과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 사이에 큰 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작년에 탈락했어도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므로 반드시 재신청을 검토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나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5만 원 이하 수준이라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수급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녀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도 완화되었습니다. 오로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평가 대상이 됩니다.

Q3.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65세 생일이 있다면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과 함께 읽으면 노후 소득 준비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