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폐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어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령 인력의 숙련도와 경험을 기업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기존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한도 인원이 최대 30명이므로, 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총 지원금은 최대 3억 2,400만 원에 달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세 가지 유형

계속고용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는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이후 계약기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업들이 선택한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 연장 15.4%, 정년 폐지 7% 순으로, 재고용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시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다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조건

근로자 충족 요건 4가지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지원 금액 및 지원 한도 한눈에 보기

구분수도권(서울·인천·경기)수도권 외 지역
월 지원금 (1인당)30만 원40만 원
분기 지원금 (1인당)90만 원120만 원
최대 지원 기간3년3년
1인당 최대 총액1,080만 원1,440만 원
지원 한도 인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동일
피보험자 10명 미만 시최대 3명최대 3명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시기 및 접수처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월 1일, 2분기 7월 1일, 3분기 10월 1일, 4분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재고용의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자료
  • 임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부정 수급 시 불이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거짓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이 추가 징수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FAQ

정년을 이미 연장한 기업도 추가 연장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고용 연령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별 지급 기간은 최초 계속고용 시점부터 합산하여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산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최대 3명으로 제한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원 인원 한도를 미리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