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이 다가오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IRP로 이전하면 뭐가 좋은지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발생 요건부터 계산 공식, 퇴직연금 3가지 유형, 세금 구조, IRP 절세 전략, 미지급 시 대처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 –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건 2가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365일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 2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라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고용 형태별 퇴직금 발생 여부
| 고용 형태 | 퇴직금 발생 여부 | 조건 |
|---|---|---|
| 정규직 | 발생 | 1년 이상 근무 |
| 계약직(기간제) | 발생 | 1년 이상 근무 |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 발생 | 주 15시간+ · 1년 이상 |
| 일용직 | 발생 가능 |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상시 근무 |
|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 발생 안 함 | 법령상 제외 |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발생 안 함 | 근로자 아님 |
퇴직금 계산 공식 – 단계별로 이해하기
핵심 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이 공식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1단계 –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총 역일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3개월치 안분)
- 미사용 연차수당 × 3/12 (3개월치 안분)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즉 두 금액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2단계 – 퇴직금 계산 실제 예시
아래는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
[예시 조건]
- 근속기간: 2015년 3월 2일 ~ 2026년 3월 2일 (정확히 11년)
- 최근 3개월 월급: 각 350만원
- 연간 상여금: 700만원
- 미사용 연차수당: 없음
[계산 과정]
| 항목 | 금액 |
|---|---|
| 3개월 기본급 합계 | 350만원 × 3 = 1,050만원 |
| 상여금 가산 (700만원 × 3/12) | 175만원 |
| 3개월 임금총액 | 1,225만원 |
| 3개월 총 역일수 | 91일 |
| 1일 평균임금 | 1,225만원 ÷ 91일 = 134,615원 |
| 퇴직금 (세전) | 134,615원 × 30일 × (4,018일 ÷ 365) |
| 최종 퇴직금 (세전) | 약 4,449만원 |
퇴직금 모의계산하기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퇴직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보기
퇴직연금 3가지 유형 – DB·DC·IRP 차이
많은 분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동합니다. 퇴직금은 제도의 이름이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적립·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금액이 확정
확정급여형(DB)은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만 받게 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지급합니다.
장점은 안전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고 손실이 나도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단점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낮아지면 전체 퇴직금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 내가 직접 운용
확정기여형(DC)은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퇴직금 재원을 여러 가지 상품으로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본인의 퇴직금을 증식해 나갈 수 있어,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투자에 관심이 깊은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회사는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DC 계좌에 넣어줍니다.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핵심 장점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 퇴직 후 수령 창구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DB·DC·IRP 3줄 비교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 가입 주체 | 회사 의무 가입 | 회사 의무 가입 | 근로자 개인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 퇴직금 기준 | 퇴직 시 평균임금 | 적립금+운용수익 | 이전받은 금액 |
| 임금피크제 영향 | 있음 (치명적) | 없음 | 해당 없음 |
| 투자 위험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퇴직금 세금 구조 – 퇴직소득세 완전 이해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종합과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져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4단계
1단계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
| 5년 이하 | 1년당 30만원 |
| 6~10년 | 150만원 + 5년 초과분 1년당 50만원 |
| 11~20년 | 400만원 + 10년 초과분 1년당 80만원 |
| 20년 초과 | 1,200만원 + 20년 초과분 1년당 120만원 |
2단계 – 퇴직소득금액 산출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액
3단계 –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적용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4단계 – 누진세율 적용 후 환산 역산 기본세율(6~45%)에 누진공제를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실효 세율 (예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퇴직금 (세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3,000만원 | 약 55만원 (1.8%) | 약 5만원 (0.2%) | 0원 (0%) |
| 5,000만원 | 약 250만원 (5.0%) | 약 80만원 (1.6%) | 약 20만원 (0.4%) |
| 1억원 | 약 900만원 (9.0%) | 약 400만원 (4.0%) | 약 150만원 (1.5%) |
| 3억원 | 약 4,500만원 (15%) | 약 2,800만원 (9.3%) | 약 1,500만원 (5.0%) |
IRP로 이전하면 얼마나 절세되는가
IRP 이전의 핵심 원리
퇴직 시 퇴직금이 회사의 퇴직연금(DC형, DB형)에서 IRP로 자동 이전되거나, 직접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합니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아래와 같이 절감됩니다.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감면율 |
|---|---|
| 1~10년차 | 30% 감면 |
| 11~20년차 | 40% 감면 |
| 21년차 이상 (2026년 신설) | 50% 감면 |
IRP 이전 vs 일시금 수령 실제 절세 금액 비교
퇴직소득세 1,000만원 발생 기준 예시입니다.
| 수령 방식 | 납부 세금 | 절세 효과 |
|---|---|---|
| 일시금 수령 | 1,000만원 | 0원 |
| IRP → 10년 연금 | 700만원 | 300만원 절감 |
| IRP → 20년 연금 | 560만원 | 440만원 절감 |
| IRP → 21년+ 연금 | 500만원 | 500만원 절감 |
IRP 이전 절차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고, 퇴직 후 퇴직금이 IRP로 이전되면 인출 전까지 예금·채권형 펀드·ETF 등으로 운용하며 과세이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처법
법정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하루도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 순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단계적으로 대처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청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첫 단계. 퇴직일·금액·지급 요청일을 명시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접수. 피진정인(회사)에게 출석 요구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진정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법원 소송 증거로 활용합니다.
- 소액심판 청구: 퇴직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법원 소액심판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회사가 도산했거나 체불이 확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3개월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아래 실수를 피하면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음: 연간 상여금의 3/12을 반드시 평균임금에 가산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을 빠뜨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3개월을 90일로 고정: 실제 역일수(91~92일)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를 연도 기준으로 계산: 일 단위 근속일수를 365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둘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DB형인데 임금피크 후 계산 안 함: 임금피크 전 중간정산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IRP 이전 60일 기한 놓침: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A-Z FAQ
퇴직 전 몇 달만 급여가 올랐다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나요?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3개월의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단, 단기간 급격한 임금 인상을 통해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는 세무조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라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 후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IRP 계좌가 없거나 본인이 IRP로의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1년에 하루 부족한데도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4일 근무와 365일 근무의 차이가 퇴직금 전부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전 마지막 날 자정이 기준이므로, 퇴직일 당일 포함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입사일·퇴직일을 입력하면 정확한 근속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