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되면서 제외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석유를 소비하지 않아 완전 제외되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긴급 업무 차량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2부제에 포함되는 것이 핵심 변화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도 동일한 제외 기준이 적용되며, 민간 차량은 현재 자율 5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란 무엇이고 왜 시행되나
차량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홀짝제 방식의 운행 제한 제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에 대응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5부제가 먼저 시행되었고, 4월 8일부터 이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병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며,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대상입니다.
시행 기간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부제 완전 제외 차량 목록
2부제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번호 끝자리에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시행지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친환경 무공해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연료전지차)는 석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므로 2부제 적용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이는 친환경자동차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태양광차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직접 운전이든 동승이든 관계없이 2부제에서 면제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은 모자보건수첩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도 면제 대상입니다. 단속 시에는 산모수첩이나 아동 동승 사실로 사후 소명이 가능합니다.
긴급 및 특수 목적 차량
경찰, 소방, 군용, 의료(구급차 등), 경호 업무용 차량은 긴급 업무의 특성상 제외됩니다. 외교용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제외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근버스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는 제외되며, 그 밖에 기관장이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 한눈에 보기
| 차량 유형 | 2부제(공공기관) | 5부제(공영주차장) | 비고 |
|---|---|---|---|
| 전기차 | 제외 | 제외 | 완전 면제 |
| 수소차(연료전지차) | 제외 | 제외 | 완전 면제 |
| 장애인 차량 | 제외 | 제외 | 표지 부착 필수 |
| 임산부 동승 차량 | 제외 | 제외 | 모자보건수첩 소지 |
|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제외 | 제외 | 사후 소명 가능 |
| 경찰, 소방, 군용, 의료 차량 | 제외 | 제외 | 특수 공용 목적 |
| 경호 및 외교용 차량 | 제외 | 제외 | 업무 특성 |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출퇴근 | 제외 | – | 기관장 승인 필요 |
| 통근버스 | 제외 | – | 공공기관 운영 |
| 기관장 인정 불가피 차량 | 제외 | 제외 | 비표 발급 필요 |
| 경차(800cc 미만/이하) | 포함 | 제외 가능(일부) | 이번 변경 핵심 |
| 하이브리드 차량 | 포함 | 포함 | 이번 변경 핵심 |
| LPG 차량 | 포함 | 포함 | 친환경차 미해당 |
경차와 하이브리드, 이번에 달라진 점
2026년 차량 2부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변화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외 대상이 아니라 포함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전 5부제에서는 경차가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2부제에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차는 유류 절감 효과가 크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므로 이번 에너지 절약 조치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전기 모터를 병행 사용하지만 휘발유나 경유를 소모하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와 달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첫날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경차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지역별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차량은 어떻게 적용되나
현재 민간 차량은 의무 적용이 아닌 자율 5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2부제 대상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여 적용받습니다. 즉,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는 운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입차 시 5부제 요일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삼성, SK, LG,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도 자발적으로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차량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생계형 차량(택시, 영업용 등)은 민간 확대 시에도 예외가 별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외 차량 비표 발급 절차
2부제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장은 제외 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를 발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종이 서류 대신 각 부처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 신청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 열악 지역 거주자, 긴급 출동 업무 담당자, 현장 단속 업무 담당자 등이 주요 신청 대상이며, 업무 특성상 대체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조치
2부제 위반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1회 위반 시 구두경고 및 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제한 등의 조치, 3회 위반 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5부제에서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 시행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단계이므로 별도의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외되나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번 2부제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만 완전 면제되며,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도 2부제가 적용되나요?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2부제가 아닌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운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일에 공영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차를 사면 2부제에서 완전히 면제되나요?
맞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2부제와 5부제 모두에서 완전 면제됩니다. 장기적으로 유류비 절감과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전기차 전환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