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치과 치료 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종과 2종 여부에 따라 같은 시술에서도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까지 항목별 적용 기준과 실제 부담금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누가 해당되나
1종 수급권자 대상 기준
1종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가 포함됩니다.
타법 적용자로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행려환자가 해당됩니다.
2종 수급권자 대상 기준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 적용자가 2종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이지만 근로능력이 있거나 1종의 특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2종으로 분류됩니다.
내가 어떤 종에 해당하는지 모른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즉시 확인됩니다.
체크리스트 영역
- [ ] 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가, 2종 수급권자인가 확인했는가
- [ ] 치과 치료 전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바로 치과의원에 갈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 [ ]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평생 2개 한도 중 몇 개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 ] 틀니를 받으려면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 ]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전 관할 시군구에 사전 등록을 신청할 계획인가
- [ ] 골이식술, 부분 틀니 지대치 등은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임을 알고 있는가
- [ ] 치과 이용 시 의료급여 절차(1차 → 2차 → 3차 기관 순서)를 지키고 있는가
치과 외래 진료 기본 본인부담금 비교
1종 수급권자 – 정액 부담 구조
1종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는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급)에서는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치과의원이 1차 기관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충치 치료, 발치, 잇몸치료 등은 1,000원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 검사인 콘빔 CT의 경우는 다릅니다. Cone Beam CT를 촬영한 경우에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모두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종 수급권자 – 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과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원외처방전의 발급 유무, 의약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총 진료비의 15%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치과의원에서 받으면 정액이고, 치과병원 이상에서 받으면 비율 부담이 적용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치과의원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플란트 – 1종 10%, 2종 20%
적용 조건과 지원 개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1인당 평생 2개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상당히 낮은 부담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 절차 필수 확인
임플란트 수급 이력 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이 필수이며,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치과 첫 방문 시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 1종 5%, 2종 15%
적용 대상과 급여 주기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급여 항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 1종 본인부담 | 5% |
| 2종 본인부담 | 15% |
| 급여 주기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
| 사후 무상수리 |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 |
| 사전 등록 | 시술 전 필수 |
의료급여 1종 vs 2종 치과 본인부담금 비교
| 항목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치과의원 외래 진찰·처치 | 1,000원 정액 | 1,500원 (의원급 기준) |
| 치과병원 외래 | 1,500원 정액 | 총 진료비의 15%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총 진료비의 10% |
| 임플란트 (65세 이상) | 10% | 20% |
| 틀니 (65세 이상) | 5% | 15% |
| Cone Beam CT (콘빔CT) | 5% | 15% |
| 응급실 | 본인부담 없음 | 15% |
주요 치과 시술 항목별 적용 조건 비교
| 시술 항목 | 대상 연령 | 횟수 제한 | 1종 부담 | 2종 부담 | 사전 등록 필요 |
|---|---|---|---|---|---|
|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 평생 2개 | 10% | 20% | 필수 |
| 완전틀니·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 | 7년에 1회 | 5% | 15% | 필수 |
| 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 연 1회 | 정액 | 정액 | 불필요 |
| 발치·충전·신경치료 | 전 연령 | 제한 없음 | 정액 | 정액/15% | 불필요 |
| 잇몸치료(치주처치) | 전 연령 | 급여 범위 내 | 정액 | 정액/15% | 불필요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으로 처리됩니다. 틀니 본체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남은 치아를 고정점으로 활용하는 지대치 처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단계별 확인 순서
1단계: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합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단계: 치과 이용 절차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 3차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은 1차 기관이므로 의뢰서 없이 바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임플란트 또는 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
시술 전 치과 방문 후 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시술을 받으면 보험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단계: 추가 비용 항목 사전 확인
골이식술, 부분 틀니 지대치 처치, 일부 특수 재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시술 전 비급여 항목 여부와 예상 비용을 치과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5단계: 시술 후 사후 관리 활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합니다.
의료급여 치과 혜택 이용 시 주의 사항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순서를 지켜야 전액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해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1차 기관이므로 의뢰서 없이 바로 방문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과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바로 가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비급여 항목 – 사전에 반드시 확인
다음 항목들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골이식술(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 부분 틀니 지대치 처치
- 심미 목적 시술 및 교정
- 일부 특수 재료 선택 시 추가분
시술 전 비급여 항목과 예상 추가 비용을 치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놓치는 조건
-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치과의원과 다르게 총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치과의원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 틀니 시술 도중 병원을 옮기면 새로 제작 시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처음 선택한 치과에서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분 틀니의 경우, 틀니 본체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지대치(남은 치아를 고정점으로 쓰는 치아) 처치는 별도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확인
- 이전에 보건소나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종인데 진료비가 0원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1종 수급권자 중에도 본인부담금 면제 예외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외래 진료 본인부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 혜택 FAQ
Q1.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데 치과의원에서도 15%를 내야 하나요?
치과의원에서 일반 처치를 받는 경우 2종도 정액 부담이 적용됩니다. 15% 비율 부담은 치과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치과의원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2. 임플란트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치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으면 치과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1종인데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1종 수급권자 중 일부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외래 진료 본인부담 면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액이라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면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임플란트 비용이 더 적게 드나요?
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가 적용됩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실제 부담액이 13만~15만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5. 스케일링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이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과의원 기준으로 매우 낮은 정액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6. 완전 무치악 상태인데 임플란트를 원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플란트는 불가합니다.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완전 무치악이라면 의료급여 틀니 혜택(1종 5%, 2종 15%)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부2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과 조건은 개인 상황과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술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